[범죄의 재구성] 공무원 때리고, 기자에 물병 던지고.."천막 철거 안해"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2021. 2. 18.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개를 설치했다.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당시 우리공화당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11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오히려 차양막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결국 서울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에 걸쳐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19년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시설물 철거 못하게 하려 대열 만들고 폭행
가담한 당원들 1심서 벌금형.."죄질 불량"
지난 2019년 6월 2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 중이던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해 서울시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철거 작업을 시작하자 당원들이 모기약과 물 등을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2019년 5월 10일,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천막 2동과 그늘막 1개를 설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반대 집회’ 중 집회 참가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사망자를 추모하겠다는 게 설치 이유였다.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당시 우리공화당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날인 5월 11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천막 등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오히려 차양막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결국 서울시는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에 걸쳐 우리공화당 측에 전달했다.

계고장 교부에도 우리공화당은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6월 24일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다고 우리공화당 측에 통보했다. 그로부터 하루 뒤인 6월 25일 이른 아침,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900여 명은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이에 우리공화당 당원 신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등은 천막과 그늘막을 둘러싸고 당원 200여 명과 팔짱을 꼈다.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철거 저지 과정에서 이들은 공무원이나 용역업체 직원의 몸에 물건을 던지거나 손과 발을 이용해 그들을 직접 폭행했다.

이들 중 일부는 행정대집행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물병을 던지거나, 안전 질서 유지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의 목을 때리기도 했다. 지하철 광화문역 출구 계단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가슴을 밀쳐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이도 있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신 씨 등 6명에게 각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공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기자, 경찰관 등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장이 극도로 과역된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