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립교원 범죄 숨기면 그만?..수사기관 즉시 확인

한국인 2021. 2. 1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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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은 범죄로 수사를 받게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직위해제 등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립교원의 경우 신분을 숨기고 계속 강단에 서기도해 논란이 돼왔습니다.

경찰이 사립교원 신분 확인이 즉시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른바 '스쿨미투'.

이 가운데 사립재단 교수 등 일부는 수사를 받거나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어떤 징계도 없이 교단에 서고 있어 논란이 됐습니다.

교원의 경우 범죄로 수사가 개시되면 그 사실이 해당 기관에 통보되고 직위해제 등 징계 조치해 학생과의 접촉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사립교원은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신분을 숨기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이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지난 9일부터 경찰이 사학연금공단과 시스템을 연계해 수사시 사립교원 신분 확인이 즉시 가능해졌습니다.

2015년부터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 신분 확인을 하고 있는 공무원,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된 사립교원이 이제는 신분을 숨길 수 없다"며 "수사개시·결과 통보 체계도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공적인 영역이든 사적인 영역이든 일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있을 때 반드시 불이익이 있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서 범행의 억지력을 담보…"

다만 전문가들은 범죄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사립재단의 경우 징계 의무 조항이 없어 이를 의무화하는 법령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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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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