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세뱃돈 모아 주식 '재테크 선물' 하세요

김희리 2021. 2. 18.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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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명의 주식투자 '일석이조'
부모, 미성년 자녀에 10년마다 2000만원
성인 전에 최대 4000만원 세금 없이 증여
투자 수익·배당금도 증여세 제외돼 유리
올해부터 공모주 물량 절반 균등 배분
자녀 명의 계좌 '머릿수' 최대한 늘려야
유망업종 상장지수펀드 등 장기투자도

주부 문모(33)씨는 설 명절에 두 살 난 아들이 양가 어른들에게 받은 세뱃돈 50만원을 모아 아들 명의의 증권 계좌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했다. 문씨는 “앞으로 해마다 아이 세뱃돈으로 재테크를 했다가 나중에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직장인 이모(34·여)씨도 지난달 예정돼 있던 딸 돌잔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취소되자 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신규 개설했다. 이씨는 “돌잔치 계약금을 환불받으면서 목돈이 생기자 주식을 사주는 게 더 유용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방에 계신 친척들도 돌 선물 대신 용돈을 보내 주셔서 주식을 추가 매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하는 등 재테크 선물을 해 주는 ‘부모개미’가 늘어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머니 무브’(자금이 은행 예금 등 안전 자산에서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 고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가 본격화되자 현금보다 주식 등 다른 금융 자산으로 증여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투자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30~40대에게 금융 투자가 이미 일상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도 한몫했다.

절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부모가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비과세 적용 기간을 잘 활용하면 자녀가 태어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 최대 4000만원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투자로 발생한 각종 수익이나 배당금은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유리하다.

올해부터 공모주 청약 방식이 바뀐 것도 영향을 줬다. 과거에는 증거금액에 비례해 배분하는 비례 배분 방식이었던 반면 올해부터는 개인 투자자의 배정 물량 가운데 절반은 균등 배분 방식을 적용한다. 증거금의 액수에 관계없이 배정 수량을 참여 인원으로 나눈 만큼 주식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즉 참가자의 ‘머릿수’가 많으면 유리해지는 게임인 만큼 자녀 명의의 계좌로 머릿수를 최대한 늘린다는 계산이다.

미성년자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려면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 거래 인감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조부모가 개설하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향후 혹시 모를 ‘증여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한도 내의 금액이라 할지라도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에 돈을 입금한 즉시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좋다. 자녀의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해 자산을 늘릴 경우 추후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때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까닭이다. 또 주식 자체를 직접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전후 수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2개월 전 주가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 후 주가까지 모두 4개월 동안의 주가 평균 가액으로 증여세 평가가 이뤄진다. 부모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매수한 당일에는 바로 증여를 할 수 없다.

개별 주식 대신 유망 업종의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개별 기업에 ‘올인’하기보다 전망이 좋은 업종을 두루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ETF는 증여세법상 주식이 아닌 펀드로 분류돼 증여세 계산이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다.

김용수 하나금융투자 영업부금융센터장은 “대체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량주 위주의 선택이 이뤄진다”면서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우량주 여부만이 아니라 4차산업, 플랫폼산업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우량주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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