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새달 신규 공공택지 공급 발표.. 6월까지 후보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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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도심주택공급사업을 벌이면서 2·4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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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신규 부지는 연내 인허가 절차"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밀어붙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2·4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4 대책 추진에 필요한 관련 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달까지 개정을 추진해 오는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내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개정 등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5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구획 획정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다음달 1차 발표를 시작으로 6월까지 후보지 발표를 마치기로 했다.
지난해 발표한 대책들도 추진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나온 ‘8·4 대책’ 신규 부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도심주택공급사업을 벌이면서 2·4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자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며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급 목표 물량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물량 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 참여율을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했고, 사업 대상지 지정이 이뤄지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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