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성폭력 5건 더 있었다

정대하 2021. 2. 1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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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때 성폭력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이 추가로 5건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규명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대배치 상황 등을 파악해 성폭력 가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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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위 "가해자 찾기 주력"
2018년 정부서 파악한 17건과 별도
"특정된 가해자도 조사 안 해" 지적
5·18 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지현씨가 1989년 2월20일 전남의 한 식당에서 당시 승려가 된 성폭력 피해자 ㅇ씨를 만나 5·18 당시 겪었던 일을 조사하고 있다. 이지현씨 제공

5·18민주화운동 때 성폭력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이 추가로 5건 접수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규명위)는 1980년 5월 당시 부대배치 상황 등을 파악해 성폭력 가해자를 찾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17일 ‘5·18진상규명위 2020년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보면, 5·18 당시 성폭력을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가 5건이 접수됐다. 이는 계엄군과 수사관 등에 의한 5·18 여성 성폭행·성추행 등의 문제가 제기([<한겨레> 2018년 5월8일치 1면])된 뒤 꾸려진 정부 합동 공동조사단에서 파악한 17건(중복 제외)과는 별개 사건들이다.

5·18진상규명위가 접수한 5건의 5·18 성폭력 의혹 사건이 일어난 곳은 주택과 버스, 산 등지였다. 한 여성 생존자는 1980년 5월20일께 광주시 자택에서 계엄군 1명이 총과 대검으로 위협해 반항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또 다른 생존자 2명은 운행 중인 버스 안으로 들어온 계엄군들의 구타와 성폭력 행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산속에서 군인 등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2018년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꾸린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10~30대였으며, 대부분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군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일부에서는 5·18 성폭력 가해자가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박진언 5·18진상규명위 대외협력관은 “생존자들이 아픈 과거를 떠올려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어서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의 진술 외에 증언과 고백 등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며 “가해자가 특정되면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5·18진상규명위는 계엄군 각 부대의 작전 상황, 부대원 연명부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가해자를 찾아 조사할 예정이다.

정대하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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