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드러난 김명수 거짓말..법원장 후보 사퇴 요구한뒤 "자진 철회"
김명수는 "후보자가 철회했다"
지난달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가 광주지법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로 추천한 A 부장판사에게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나 달라”고 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A 부장판사가 후보직에서 사퇴했다”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 법원 일각에선 또다시 ‘거짓말 대법원장’ 비판과 함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무력화한 인사 농단’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A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장 후보 동의를 자진 철회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직후 A 부장판사는 후보에서 물러났고 김 대법원장은 광주지법원장에 고영구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 인사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올린 글에서 “광주지법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법원장) 후보자의 동의 철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며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일선 판사들이 당사자 동의하에 자기 법원 법원장 후보 2~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고르는 제도다. A 부장판사는 이번 광주지법 법원장 후보 3명 중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 대법원장이 A 부장판사가 자진 철회했다고 3000명 판사 앞에서 또 거짓말을 했다”며 “자신이 도입한 제도를 스스로 뭉갠 것은 ‘인사 농단’”이란 비판이 나왔다. 대법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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