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 치닫는 김학의 출금 수사..이성윤 앞까지 왔다

박나영 2021. 2.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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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이 지검장, 수사 외압 의혹 전면 부인…첫 공식입장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규원 검사를 전격 소환하면서 수사가 정점에 치닫고 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검사에게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하게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 검사는 이 사건 핵심 인물이다. 전날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이어 이 검사를 소환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차 본부장은 공익신고서에서 피신고인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명이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 15일에는 직속 상관인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각각 진행했다.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난 연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부 소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소환조사했다. 또 지난달 21일 이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긴급출금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냈다. 긴급출금요청서에 앞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번호(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65889호)를, 승인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라고 기재했다. 차 본부장은 해당 출금 요청서로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이 사건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차례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사건 관계자인 이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처음으로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그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공익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019년 6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권한을 이용해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안양지청은 그해 4월 김 전 차관의 '출금 정보 유출 사건'을 법무부에게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기존 사건번호와 내사 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을 파악했다.

공익신고자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그해 6월 이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지만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 수원고검 통보를 못하게 했고 결국 수사는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의 보고서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되었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소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이 지검장은 지금까지 각종 의혹과 구설에 올라도 공식 대응을 피해왔다. 이번에 법적 조치까지 거론한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는 뜻이다. 검찰 안팎에서 공격을 받아온데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의 소환 조사는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 배수진을 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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