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 기업 더 '깐깐히' 본다.."17곳 관리 종목 지정 가능"

강민수 기자 2021. 2. 1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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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장 기업을 향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의 검증체계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지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관리종목 유예기간 등 현황을 다음달부터 기재토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헬릭스미스 등 특례 상장 기업이 관리종목 위기에 놓이는 사태가 발생하며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특례상장 기업이 사업보고서에 남은 관리종목 유예기간 등 관련 현황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특례상장은 크게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특례 △이익미실현 특례 등이 있다.

2005년 도입된 기술평가 특례는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도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이나 사업성을 인정받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 마련된 성장성 특례는 기술평가 특례와 달리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없이 상장주관사 추천으로 이뤄진다.

'테슬라 상장'으로 불린 이익미실현 특례는 적자 기업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 경영성과 요건을 갖추면 상장하도록 한 제도다. 기술평가등급이나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례상장 116개사 中 17개사 '유예기간 종료"…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있어
삽화_tom_주식_투자_부동산_증시_목돈_갈림길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 및 성장성 특례기업 116개사 가운데 17개사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관리종목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태다.

거래소는 이들 기업이 상장 후 일정 기간동안 관리종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면제해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17개사의 경우 유예기간이 종료된 만큼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은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세전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러나 기술 및 성장성 특례상장의 경우에는 상장 후 3년간, 테슬라 요건(이익미실현) 상장의 경우에는 상장 후 5년 간 그 적용을 유예 받는다.

2005년 기술특례로 상장한 헬릭스미스는 지난해 세전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넘는다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세전손실이 1082억원으로 자본총계(1991억원)의 54.3%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헬릭스미스가 2006년~2008년 이같은 손실을 기록했다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되지만 현재는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다.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612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헬스케어 업체 디엔에이링크는 2019년 자본금(97억원) 대비 세전손실(131억원) 비율이 135%다. 지난해도 세전손실이 자본금의 50%를 넘는다면 관리종목 지정이 불가피하다.
'특례 상장 기업' 더 꼼꼼히 보는 금융위·거래소…"상장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최근 기술 및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이 △2017년 7개 △2018년 21개 △2019년 22개 △2020년 25개 등 점차 늘면서 검증을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부실기업 상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조달목적과 달리 미사용 자금을 운용할 경우 구체적 운용내역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고,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공시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등도 이전보다 까다로워진다.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평가 항목을 재분류해 기존 기술성 부문의 4개 항목, 사업성 부문의 2개 항목에서 기술성은 3개 항목, 사업성은 3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기존 평가 사항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리고, 사항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2월 보고서를 통해 "특례상장의 경우 상장유지를 위한 충분한 자격요건이 검증되고 보증되었다기보다는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른 상장 종목에 비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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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fullwater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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