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 26일 첫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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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고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4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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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대법원장 실명 비판 이어져
현직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26일 오후 2시 진행한다.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 이미선 재판관은 이날 헌재 소심판정에서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임 부장판사가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추가 준비기일이 잡힐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 재판 당시 변론준비기일이 3차례 열렸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1회 이상 변론기일을 거치게 되며 최종 선고는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4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헌재가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식 변론 절차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거나, 각하하더라도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탄핵 관련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 또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입장을 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판사들의 실명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김동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16일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 사퇴 후 정치권과 일부 단체들이 사법행정위원회나 사법평의회의 권한 확대를 입법화하고 이들 기구가 고위 법관 인사에 대하여 주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동의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15일 법원 내부망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한 경우에도 탄핵 절차가 진행된 국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 국회, 정부 등에 이해와 지원을 부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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