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세금 못 내" MB 승소..벌금·추징금 187억 남았다
[앵커]
억대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국가에 내야할 돈, 벌금과 추징금 등 2백억 원 가까이나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들의 남은 빚, 어떻게 돌려받게 될지 이재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법하게 통보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2월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행정법원에서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과세 통보는 적법했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뒤였다며 1억 2천여만 원의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국가에 내야할 돈은 아직 2백억 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납부 기한인 지난해 12월 초까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납부 기한 전날에야 몇 년간 나눠 내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법으로 정한 분할 납부 기간 6개월이 넘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자택의 공매를 의뢰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천 공장부지도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는 22일이 시한인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한 푼도 안 낸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납부 시한을 어기면 내곡동 사저와 30억 원 수표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확보한 돈이 벌금과 추징금보다 적을 경우, 검찰은 이들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돈이 모자랄 경우 두 전 대통령은 최대 3년의 노역을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훈 채상우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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