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억대 차명부동산 '세금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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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 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인 부과기간은 5년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누나에게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해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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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과세 처분 했으므로 무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1억원대 종합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뒤늦게 과세 처분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 송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처분시점에 문제가 있어 과세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전 대통령의 2008~2011년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전 대통령 누나 명의의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1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
당국은 2018년 11월 세금 부과 사실을 이 전 대통령 아들인 시형씨와 전 청와대 경호실 직원 등에게 발송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구치소에 있어 세금이 부과된 사실을 몰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부과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 과세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시형씨가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세금 부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해, 2008~2011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 세금을 물린 것은 무효라고 봤다.
과세 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원칙적인 부과기간은 5년이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누나에게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해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이 재산세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볼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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