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섬기는 국회의원 되겠다" 류호정 '비서 부당면직' 논란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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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전직 수행비서 부당 면직 논란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류 의원은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일 당사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4일 기자회견에선 전직 수행비서 면직이 부당해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또 다른 분란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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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 더욱 품에 새기겠다”
“부족한 부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
“아픈 해고 기억 떠올렸을 노동자께 사과”
정의, ‘최초 유포자 고발’ 류호정에 엄중 경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7일 전직 수행비서 부당 면직 논란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사용한 표현이 부적절했다며 “노동자를 섬기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더욱 품에 새기고 부족한 부분을 부단히 채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해할 수 있는 내용,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정의당의 노동 존중 원칙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뒤따랐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슴 아픈 해고의 기억을 떠올렸을 노동자들, 현장의 활동가들,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앞서 류 의원은 수행비서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일 당사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4일 기자회견에선 전직 수행비서 면직이 부당해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해 또 다른 분란에 휘말렸다.
류호정 4일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적용 대상 아냐”
“해고노동자 타이틀 얻기 위한
정치 공방에 기꺼이 대응…형사고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전직 수행비서 면직이 부당해고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당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최초 유포자 신모씨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면직 사유도 입증할 수 있다며 주행 중 SNS 채팅, 잦은 지각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류 의원은 “이 사태를 전 비서 혼자 끌어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반이 약한 정치인의 약점을 캐내어 실리를 탐하는 비겁한 공작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의 “류 ‘노동 존중’ 원칙 훼손 엄중 경고”
류호정 “면직 문제 없단 게 아니라
부당성 다투게 된 경위 설명한 것”
당 지도부는 류 의원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가라앉지 않자 15일 엄중 경고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은 수행비서 부당 해고 논란 관련 류 의원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엄중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논란을 지켜보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정의당이 앞장서 온 ‘노동존중’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주장해 온 가치와 원칙에 비춰, ‘우리 안의 노동’을 들여다보겠다”면서 “만약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함께 성찰하면서 고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이 없으니 면직이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노동 존중의 정의당 기관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원 “류호정 근로기준법 위반”
“왕따 시키고 해고 기간 준수 안해”
류호정 “업무상 성향 차이, 휴식 보장”
앞서 지난달 29일 정의당의 한 당원은 페이스북에서 “류 의원은 비서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해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7일 전에 통보해 노동법을 위배했다”며 류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 당원은 류 의원이 노동법상 휴게시간도 위배했고, 지역위 당원들의 항의에 면직 통보를 철회한 이후 재택근무를 명해 사실상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전 비서의 의사와 상관없이 올라온 글”이라며 “입장문을 전 비서와 상의해 작성했으며, 전 비서는 더는 자세한 언급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류 의원은 “면직 사유는 ‘업무상 성향 차이’”라면서 “수행 비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만 일정이 없는 주는 주 4일 근무 등 휴게시간을 최대한 보장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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