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편법증여..아파트 위험하니 '레지던스'로
[앵커]
아파트 증여는 이런저런 탈세 행위가 많이 드러나다보니 세무당국의 감시도 날카롭습니다.
이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말고 다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합니다.
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국세청이 예외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물려받은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2,30대 이른바 '영앤리치'로 불리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도영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세무조사 배경이 레지던스나 중소형 빌딩 증여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레지던스도 아파트처럼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인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기자]
네, 우선 법적으로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레지던스는 숙박시설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의 영향을 받고 레지던스는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등으로 관리됩니다.
[앵커]
법적으로 용도가 다르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매기는게 다르겠군요.
[기자]
네, 레지던스 증여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윱니다.
게다가 요즘 레지던스들의 가격이 워낙 높아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일부지역에서는 30억원에서 50억원 대 분양가가 형성될 정돕니다.
지금 보시는건 부산 바닷가에 있는 초고층 건물인데요.
3개 동 중 한 동이 레지던스인대 가장 큰 평수인 434제곱미터 시세가 50억원이 넘는 비싼 곳입니다.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숙박시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대출이나 전매 제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규제에서 훨씬 자유롭죠.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체 투자처, 증여수단으로 인기를 끌고있는 이윱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호텔처럼 밑에서 다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케어도 해 주네,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도 안 생기고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 수에 안 들어가고요."]
[앵커]
그럼 빌딩은 어떻습니까?
중소형 빌딩이라는게 우리가 흔히 '꼬마빌딩'이라고 부르는 가게 들어가 있는 건물 얘기하는거죠?
[기자]
네,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꼬마빌딩은 가게나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보통 면적 100에서 3천제곱미터 정도, 30억원에서 300억원에 거래되는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나오고 대형 빌딩보다 매매도 수월하니까 원래도 증여 자산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계속 뛰니까 최근 더 뛰기 전에 증여하자 이러면서 증여건수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정상적으로 증여를 하면 문제가 없을텐데 제대로 안된다는 거죠?
어떤 방식들로 편법을 쓰다 적발되는 겁니까?
[기자]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쓰입니다.
수십억원 씩 세금을 추징당한 몇개 사례만 살펴볼까요.
자산가인 A씨는 수년 동안 현금 수백억원을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고가 레지던스 3채, 70억원어치를 사서 30대 자녀 가족을 살게하고 별장으로 쓰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실상 편법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B씨의 경우엔 20대 자녀와 공동명의로 30억원대 꼬마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용을 전부 다 내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건물을 비싸게 만드는 즉 건물값을 몇배나 올리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입니다.
[앵커]
증여받은 사람들이 2,30대인데 국세청이 젊은 부유층에 초점을 맞췄군요.
[기자]
네, 뚜렷한 소득원도, 일정한 소득도 없는데 자산이 많은 젊은이들을 눈여겨본겁니다.
특히 이렇게 자산을 증여받은 자녀들은 눈에 띄게 호화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억원대 외제차를 몰고다니며 해외여행, 명품 쇼핑등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중심으로 최신 과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추적해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정석/조사국장 : "국세청 NTIS자료, FIU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였고, 영앤리치와 사주 일가의 자금 흐름, 관련 기업 거래까지 폭넓은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이번에 모두 61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진화하고 있는 편법 증여 수법들에 대해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박경상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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