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치' 변칙 증여·탈세 등 불법 수두룩.. 네티즌 "법인차 번호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우상규 2021. 2. 1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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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주식을 물려받아 법인 대표가 됐다.

A씨와 B씨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법인세 등 수십억원과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숨긴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초고가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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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물려받아 유령업체 세워
호화주택·슈퍼카.. 사치생활 누려
국세청, 탈세 61명 세무조사 착수
30대 초반 A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규모의 주식을 물려받아 법인 대표가 됐다.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세워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친인척 명의로 가짜 인건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축소했다. 그는 이렇게 빼돌린 소득으로 서울에 있는 시가 70억원짜리 초고가 주택을 사서 거주하고, 80억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들였다. 또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적 용도로 명품을 구입하고 ‘슈퍼카’ 2대(합계 9억원)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즐겼다.

불법 대부업자 B씨는 최근 투자자문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변칙으로 대부업을 했다. 저신용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은행잔고증명이 필요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 폭리를 취했다.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관련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채무자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문료로 위장했다. 원금과 이자는 다수의 친인척 차명계좌로 분산해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A씨와 B씨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 사실이 적발돼 각각 법인세 등 수십억원과 소득세 등 수십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들처럼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이른바 ‘영앤드리치’(Young&Rich)와 불법 대부업자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하여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사 대상으로는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젊은 자산가, 숨긴 소득으로 ‘꼬마빌딩’이나 초고가 레지던스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38명이 선정됐다. 그중 20대와 30대 젊은 자산가 16명의 사주일가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자산별 평균 재산가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이다.
국세청은 젊은 자산가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 사주일가의 재산형성 과정과 소비 행태, 관련 기업 거래내역까지 폭넓게 연계 분석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 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하고 소득을 축소한 의료기기·건강식품업체, 위장업체를 세우고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23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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