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명규, 故노진규 골육종 투병에도 올림픽 출전 강요"

신지후 2021. 2. 1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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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규(58) 전 한국체대 교수가 골육종으로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씨에게 올림픽 출전을 위한 훈련을 강요하고 선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씨의 유가족 측은 2019년 인권위에 전 전 교수 등이 어깨 상태가 좋지 않던 노씨의 부상 정도나 대회 출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3~2014년 올림픽 출전을 강요했다는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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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2019년 인권위 진정
인권위 "선수 보호조치 안 해"
2011년 1월 카자흐스탄 국립실내사이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예선에서 노진규 선수가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명규(58) 전 한국체대 교수가 골육종으로 사망한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씨에게 올림픽 출전을 위한 훈련을 강요하고 선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씨의 유가족 측은 2019년 인권위에 전 전 교수 등이 어깨 상태가 좋지 않던 노씨의 부상 정도나 대회 출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3~2014년 올림픽 출전을 강요했다는 진정을 냈다. 노씨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6년 24세의 젊은 나이로 숨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사안들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을 들어 진정을 각하하면서도, 전 전 교수의 과도한 훈련 및 대회 출전 강요 사실은 인정했다. 인권위는 "부상 당한 노씨가 과도한 훈련과 무리한 대회 출전을 지속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 피진정인들의 영향력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상당한 만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노씨의 일기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한 조사를 토대로 전 전 교수 등이 선수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도 판단했다. 노씨 일기에는 어깨 통증이 심하다거나 빙판에 손을 짚는 게 어렵다는 등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노씨는 외부병원 진료를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훈련 강도가 강한 국가대표 훈련을 모두 소화했다"며 "노씨가 과도한 훈련을 하고 무리하게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피진정인들이 묵인하고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노씨 사례를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에 선수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문체부에는 운동선수 부상 예방 및 복귀를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에는 단체운영 규정에 선수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전 전 교수는 "월드컵 출전은 노씨 의지였다"며 진정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교수는 인권위 조사에서 "월드컵 대회 출전은 노씨 의지였고 2014년 소치 올림픽 이후 수술을 받겠다고 한 결정도 본인이 내린 것"이라며 "노씨가 부상을 입은 후에는 노씨 의견을 물어보며 훈련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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