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딸 성인되기 전까지 성폭행한 친부..사형해달라더니 "18년형 무겁다" 항소

이동준 2021. 2. 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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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년간이나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적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50대 A씨는 재판 당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속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심에서 돌연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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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 없어" 기각
 
피해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딸을 수년간이나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적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50대 A씨는 재판 당시 “나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속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2심에서 돌연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지난 2013년부터 처음 시작됐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초등생이었던 친딸을 무려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또 성적 학대도 이어졌다. A씨의 마수는 B양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범죄의 꼬리가 잡힌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는 재판 받는 동안 참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A씨는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자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A씨는 미성년인 친딸을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훈계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에 이르러 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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