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필리핀 교민 폭행' 양은이파 핵심 공범 체포

김영훈 2021. 2. 17. 22: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리핀에서 현지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의 핵심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조씨와 함께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공범 이모씨를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초 자신의 돈을 갚지 않은 교민 A씨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검거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63)씨가 2013년 11월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된 뒤 서울 광역수사대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현지 교민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잔인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의 핵심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조씨와 함께 교민을 폭행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공범 이모씨를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말 이씨가 필리핀에서 입국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난 직후 제주도에서 이씨를 체포,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초 자신의 돈을 갚지 않은 교민 A씨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3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심에선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폭행 피해자로부터 "조씨가 회유해 항소심에 나가지 않았다"는 추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조씨의 대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