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가 해법 될까.."전쟁범죄 확인" vs "실익 없어"

김도원 2021. 2. 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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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 법정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하면서, 국제 재판으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쟁범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실익은 없고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된다는 반론도 큽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어제) : 부디 유엔 재판소의 국제법으로 위안부 문제가 판단을 받게 해주십시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국제사법재판소, ICJ 제소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중심 접근을 강조해 온 만큼, 피해 당사자인 이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국제재판 과정을 통해 최소한 위안부 문제가 반인도범죄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추진위원회 측 입장입니다.

[신희석 /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어제) : ICJ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관련된 자료라든가 증언들이 재판기록으로서 영구히 후세에 남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위안부 제도가 일본군이 관여한 가운데 강압적으로 운영됐다는 사실 자체는 일본도 고노 담화에서 이미 인정했고, UN 보고서를 통해서도 정리됐습니다.

지금의 쟁점은 배상 문제인데, ICJ가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전쟁범죄는 확인됐지만 개인보상은 종료됐다는, 이런 일본 측의 기본입장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ICJ에 무엇을 제소하느냐도 문제입니다.

한일 양국이 제소 대상을 합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물론 한일 청구권 협정, 식민지배의 불법성, 심지어 독도 영유권까지 한일관계의 모든 쟁점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소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 한일 양국이 ICJ 제소를 결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원덕 /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 '로우 키'로 과거사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맥락에서 다시 ICJ가 재론되게 되면 또 하나의 전선이 확장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ICJ 재판은 2년 이상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 외에도 최대한 많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모은 뒤, 신중하게 입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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