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경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4월 출범 목표
[KBS 제주]
[앵커]
올해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주경찰청과 제주도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는 기존 제주도 산하의 자치경찰단이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 체제로 가게 됩니다.
제주에선 2개의 자치경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기존의 경찰법에서 치안의 주체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생활밀착형 치안을 맡게 됩니다.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집니다.
[김순은/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이전의 국가경찰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휘·감독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다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치경찰에 관심을 갖고 의견도 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 산하의 자치경찰과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단이 있는데요.
두 자치경찰은 앞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인사와 예산 등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게 될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이지만, 도지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7명의 위원은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도지사와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합니다.
현재 기관별로 인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광조/제주자치경찰단 기획홍보팀장 : "제주경찰청과 협조하에 4월 중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서 출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 기존의 제주도 자치경찰단도 이 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국가경찰 소속의 자치경찰과 제주도 소속의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셈인데, 이 둘의 사무와 역할 분담 역시 위원회의 몫입니다.
초대 자치경찰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4월 중 출범해 7월부터 공식 활동에 나섭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조하연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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