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그렇게 안한다"..금융위 '빅브라더'로 몰아세운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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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들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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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 업무 놓고 두 기관 '마찰'
한은 "개인정보 침해" vs 금융위 "오히려 소비자 보호"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 정부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한국은행)
"한은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매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한은의) 빅브라더 주장은 과도하다."(금융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의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 감독권을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해당 법안을 강도높게 비판해 온 한은은 재차 입장을 내고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한은, 전금법 통과 막으려 총공세..."전금법은 빅브라더법"
한은은 17일 "전금법 개정안은 지급결제시스템을 빅테크 업체들의 거래정보 수집에 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빅브라더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비롯된 용어로 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다.
한은은 특히 전금법 개정안 제4장(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에 반발하고 있다. 이 조항엔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의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체인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금융위가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령 네이버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에 충전해 둔 돈으로 네이버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발생하는 지급결제 행위를 금융결제원에 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한은이 국내 지급결제제도 전반을 관리하고 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금융위가 이를 감독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한은이 너무 민감...오히려 소비자 보호위해 법 필요"
한은의 불만은 바로 여기에 있다. 법이 통과되면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제도 관리 권한이 정부에 의해 침해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관 간 관할 싸움으로만 비칠 수 있어, 한은은 전금법이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약점'을 최근 집중 공략하고 있다.
빅테크 업체들이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고, 금융위는 별다른 제한 없이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게 한은의 공격 논리다.
한은은 "개정안 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 법무법인 두 곳이 '빅브라더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중국을 포함해 세계 어느 정부도 빅테크 업체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빅테크 기업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관리할 의무도 있는 건데 한은이 관할 싸움으로만 보고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가 돈을 맡긴 빅테크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빅브라더처럼 개인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범위 또는 (도산처럼)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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