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의심 엄중 처단..'3년 이하 징역' 법안도

임재성 2021. 2. 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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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아파트가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됐다고 알리는 사례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값을 높이기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이 아파트 84㎡ 한 채가 3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불과 하루 뒤, 같은 면적이 이보다 8억 원 높게 거래됐다는 신고가 국토부에 접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하지만 석 달 만에 해당 거래는 신고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1년 새 실거래 신고를 한 뒤 취소한 경우가 서울에서만 천5백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거래가 취소됐을 수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과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 허위 계약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거상/'아파트 실거래가' 대표 : "직전 실거래가보다 높게 형성이 된 다음에 계약취소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호가를 조금은 형성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거래와 신고 흐름이 시장 교란과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이와 같은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처벌을 위한 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시세 조작 목적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허위 계약 등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내 어느 수준에서 입법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임동수/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한종헌

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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