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례 일부 삭제키로..의결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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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결은 불발됐다.
국회에 상정된 가덕도 신공항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과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 2건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축소와 예타 면제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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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부활하되 간소화·세금 감면 삭제
소위 의결 못해 바로 전체회의 처리 무게
19일 전체회의·25일 법사위 거쳐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의결은 불발됐다. 다만 예타 조사를 실시하되 간소화하고, 세금 특례와 조기 건설 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선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예타 역시 실시하되 간소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또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를 이뤘다.
국토위 여야 간사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전 다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여야 합의로 성안한 법안을 소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위가 19일 전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김겨레 (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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