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편법증여..아파트 위험하니 '레지던스'로

김도영 2021. 2.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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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숙박시설이나 소형 건물 등을 증여하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여 과정에 편법이 없는지 국세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이 초고층 건물.

가장 큰 평수인 434제곱미터의 시세가 5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건물은 법적으로 아파트가 아니라 숙박시설, 일명 레지던스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대출이나 전매 제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호텔처럼 밑에서 다 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케어도 해주네? 집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문제도 안 생기고 양도세에 있어서 주택 수에 안 들어가고요."]

실제로 A씨는 차명계좌로 수백억 원을 빼돌린 다음 레지던스를 사 30대 자녀 가족을 살게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실상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투자처로 인기가 많은 중소 빌딩, 이른바 꼬마 빌딩을 이용한 편법 증여도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습니다.

B씨는 20대 자녀와 공동명의로 30억 원대의 꼬마빌딩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리모델링해 건물 값을 올린 뒤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역시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노정석/조사국장 : "국세청 NTIS자료, FIU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였고, '영앤리치'와 사주 일가의 자금흐름, 관련 기업 거래까지 폭넓게 연계 분석을 통해 탈루혐의를 전방위 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모두 61명이 편법 증여 혐의로 이번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레지던스와 꼬마빌딩을 이용한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가 늘고 있다며, 비슷한 수법에 대한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최창준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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