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직장 갑질 인정..울산 동구체육회장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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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최모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직장갑질 행위에 대한 직권 재심을 열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동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후 징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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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최모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직장갑질 행위에 대한 직권 재심을 열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동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후 징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의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두 달간 조사한 뒤 직장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동부경찰서도 최 회장에 대해 직장내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울산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최 회장에게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동구체육회 피해자들과 노조 등은 크게 반발하며, 대한체육회에 직권재심을 요구했다.
지난해말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동구체육회장이 갑질과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대한체육회는 최 회장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노조는 본인들이 해 왔던 추행들에 대해서 일언방구도 없고, 본인들이 폭행을 저질러 피해를 입혔던 사실도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면서 “훈계가 폭언으로, 폭언이 폭행으로 되고 같이 했던 대화들은 사라지고 과장되게 이야기해 너무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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