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직장 갑질 인정..울산 동구체육회장 해임 결정

최수상 2021. 2. 17. 2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최모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직장갑질 행위에 대한 직권 재심을 열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동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후 징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직권재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7일 최모 울산 동구체육회장의 성희롱, 직장갑질 행위에 대한 직권 재심을 열고 중징계에 해당되는 해임을 결정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동구체육회 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가 국민신문고에 제보된 이후 징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피해 직원들은 최 회장의 성희롱과 직장갑질 행위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으며, 고용노동부는 두 달간 조사한 뒤 직장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와 함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울산동부경찰서도 최 회장에 대해 직장내 폭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울산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 열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최 회장에게 '견책'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이에 동구체육회 피해자들과 노조 등은 크게 반발하며, 대한체육회에 직권재심을 요구했다.

지난해말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동구체육회장이 갑질과 성희롱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대한체육회는 최 회장에 대한 재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노조는 본인들이 해 왔던 추행들에 대해서 일언방구도 없고, 본인들이 폭행을 저질러 피해를 입혔던 사실도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면서 “훈계가 폭언으로, 폭언이 폭행으로 되고 같이 했던 대화들은 사라지고 과장되게 이야기해 너무 억울하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