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기 숨지게 한 부모에 '살인죄' 적용

서윤덕 2021. 2.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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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
[앵커]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자신들의 학대로 아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숨질 때까지 내버려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부모.

출산 뒤 집으로 돌아온 이달 초부터 아기를 침대에 던지거나 때리는 등 7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호흡 곤란 등 아기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지만,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학대와 방치로 아기가 숨졌다며, 부모에게 학대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멍 자국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부모가 진술했고.) ‘증상이 발현됐을 때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부검 결과 아기의 사인이 뇌출혈과 머리 골절로 나타난 만큼 강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모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기가 숨지기 전 휴대전화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다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검색하거나, 숨진 뒤에는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숨진 아기 부모/지난 12일 :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경찰은 살인 외에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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