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학대'·'2주 아기 폭행' 모두 살인죄 적용
[앵커]
10살 난 조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또, 태어난지 2주 된 영아를 숨지게 한 부모에게도 살인 혐의가 추가되는 등, 경찰이 최근 아동 학대에 대해 한층 엄격해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구속 전 '미안하다' 말했던 숨진 10살 아동의 이모.
그러나 살인죄 적용이 결정되자 작심한 듯 심경을 토로합니다.
[숨진 아동 이모/음성변조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조카를 학대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차 부검에서 '속발성 쇼크' 소견이 나오고 이들이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점 역시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이모에게 맡긴 이후 아이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 아기를 침대에 던지거나 때려 숨지게 해 구속된 20대 부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심남진/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 : "'멍 자국 때문에 아동학대로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다'(고 부모가 진술했고.) '증상이 발현됐을 때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했다면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을 토대로…"]
특히 이들 부모는 아기가 숨지기 전 휴대전화로 '멍 빨리 없애는 법'과 '용인 조카 학대 사망 사건'을 검색하거나,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은폐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잇따른 살인죄 적용은 '정인이 사건' 등을 둘러싼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한문현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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