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여성들 성추행한 20대..징역 3년
심다은 2021. 2. 17. 21:34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주거침입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서 덮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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