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규제?" 오늘 은마 샀는데 10년후 공공재건축하면 현금청산

권화순 기자 2021. 2. 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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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원칙은 '영원불멸의 법'인가요."

이달 4일 이후 집을 샀는데 해당 지역이 나중에 공공 직접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청산'하고 나가야 하는 법의 적용 기간이 논란이다.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무기한 '현금청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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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힌 9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정보게시판의 모습.

"현금청산 원칙은 '영원불멸의 법'인가요."

이달 4일 이후 집을 샀는데 해당 지역이 나중에 공공 직접 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 '현금청산'하고 나가야 하는 법의 적용 기간이 논란이다.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은 무기한 '현금청산' 원칙이기 때문이다.

1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4 대책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청산과 관련, 정부는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는 3년 한시로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 재개발은 한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 입법 일정에 따라 '현금청산' 법이 6월 말 시행된다고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2024년 6월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 안에 토지주 등 소유자 10% 동의를 받아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적용받아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달 5일 이 지역에서 집을 샀다면 최장 3년6개월 거주하고도 '우선입주권'은 못 받고 현금청산해야 한다. 2024년 6월 이후부터는 현금청산 규정은 사라진다.

이와 달리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엔 한시규정 없이 현금청산 원칙이 무기한 적용된다. 만약 5일 은마 아파트를 샀는데 10년 후 은마아파트 주민의 3분의2 동의로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하기로 했다면 10년간 이 아파트를 사들이 입주민은 모두 현금청산하고 떠나야 한다. 분양권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지은 지 10년 된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20년간 거주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웠다고 해도,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이라면 이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손바뀜이 잦은 아파트라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할 리는 없다. 그럼에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탓에 4일 이후 매수자는 '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역세권·준주거지·저층빌라는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은 무기한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도심복합 개발은 대상 지역이 사실상 정해져 있고 기존에 사업 진척이 없던 곳에 특별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3년 한시로 운영한다"며 "반면 정비사업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굳이 시한을 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은 현재의 조합 주도 민간 정비사업, 8·4 대책 때 내놓은 공공 정비사업과 더불어 2·4 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나왔다. 조합원이나 주민들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민 3분의 1 이상이 현금청산에 반대한다면 공공직접시행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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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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