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수치심 유발 대화 반복시 처벌"..여가위, 아청법 개정안 의결

박기범 기자 2021. 2. 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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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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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앞으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4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의 형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4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위기청소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학교 밖 청소년 조기 발견 및 교육복지 실현 의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해당 청소년의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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