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종합]

이보배 2021. 2. 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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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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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사진)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 장기간 수사한 끝에 최 회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FIU가 통보한 '수상한 자금' 규모는 200억원대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규모와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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