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이슬람 관습 제한 법안 하원 통과
[경향신문]
이슬람의 관습을 제한하는 법안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2015년 이후 여러 건의 테러를 당한 것을 계기로 이슬람 극단주의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종교적 차별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AFP통신은 ‘공화국 원칙 강화 법안’이 16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회부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특정 집단이나 종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슬람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 언론들도 “이슬람 극단주의 방지법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를 예배시설로 제한해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종교단체가 “증오와 폭력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가 폐쇄할 수 있고, 종교단체들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프랑스 공화국의 가치를 지지하고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교사 참수 테러를 계기로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알고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만 3세가 되면 프랑스 정규 교육과정에 입학시키도록 하고, 홈스쿨링 요건은 강화했다. 이민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이다.
지난 14일 표결을 앞두고 파리에선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고, 종교에 오명을 씌우고, 이슬람을 테러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24와 AP통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이 우파 표를 잡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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