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
1000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 50분께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된 구속 심문은 3시간 30분가량 걸렸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해 유용하고, 개인 사업체에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준 뒤 제대로 상환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횡령과 배임 등을 합치면 관련 금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수원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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