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합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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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년 넘게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달 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에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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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년 넘게 사형제도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사형제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온 사형제 폐지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14일 헌법재판소에 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사형이라는 제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사형제 존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무부는“사형제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상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엄격하게 입법 및 선고·집행이 이뤄지는 이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사형을 형의 종류로서 인정하는 전제 하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 문 대통령의 사형제 관련 발언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형제는 흉악범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사형제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면서 “장관으로서는 국민 의견과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제기구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1996년(95헌바1)과 2010년(2008헌가23) 판결에서 두 차례 사형제 합헌 결정을 했다. 이후 2019년 2월 세 번째 사형제 헌법소원이 접수되면서 심리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헌재에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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