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 안 한다"..임성근 임기 내 탄핵 불가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이 논란의 다른 한 축인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임 판사가 퇴임한 뒤에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업무 보고가 진행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건 탄핵감이라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죠. 이런 분이 지금 탄핵 대상이에요.]
민주당은 대법원장 출석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설전이 이어졌지만, 야당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의원 : 진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죠, 공정하게.]
[윤호중 위원장 :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 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
국민의힘은 회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사퇴를 압박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거부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직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충분하게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을 못 하는 게 아닌가….]
또 여권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를 변호했던 홍기태 변호사가 사법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일도 따졌는데 김 대법원장은 김 지사 변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잡았습니다.
임 부장판사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에 끝나는 만큼 최종 결정은 임 판사 퇴임 후, 그러니까 탄핵 대상자가 사라진 상태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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