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안내한 버스기사 때린 30대 취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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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기사·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군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버스 기사 B(6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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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김혜인 기자 =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기사·승객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17일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A(36·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께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군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한 버스 기사 B(6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소화액을 승객 7명에게 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던 A씨는 '마스크 착용 뒤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B씨에게 주먹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버스에 마련된 비상 탈출용 망치로 유리창을 깨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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