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처음이 아니었다..이모 부부에 살인죄

홍의표 2021. 2. 1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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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열 살 된 조카를 때리고 욕조에 물고문을 해서 숨지게 한 이모 부부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학대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물고문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열 살 조카 김 모 양을 마구 때리고 강제로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결국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아이를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고문'도 한 차례 더 있었습니다.

물고문 당시 숫자를 세어가며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는가 하면, 아이가 반항하자 손발을 끈으로 묶기까지 했습니다.

당초 이들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살인으로 죄목을 변경했습니다.

성인도 견디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아이가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까지도 이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는 듯했습니다.

[김 양 이모] "그게 다 사실 아닐 수도 있는 거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경찰은 김 양의 친엄마도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친엄마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 야단치고 때렸다"는 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양은 휴대폰이 있었지만 12월 이후엔 특별히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엄마는 이모 집에 맡긴 이후 김 양을 가끔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엄마가 학대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수사하는 한편, 이모 부부의 친자녀 학대 여부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자녀의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모 부부의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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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1628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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