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자국 지우는 방법 검색"..살인죄 적용

정반석 기자 2021. 2.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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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가 떠난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지요. 태어난 지 2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에게는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직접 119에 신고하기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아이 멍 자국을 숨기려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대원의 간절한 심폐소생술에도 태어난 지 2주 된 아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119에 신고하며 "아들이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이 붓고 멍이 들었다"고 말하더니 "지금 숨을 안 쉬는 건가" "어떻게 해야 하나" 되묻기도 합니다.

구조대가 도착할 때는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가 위급한 상태에 빠지고 한참 뒤에야 119에 신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신고 전 '멍 자국을 빨리 없애는 방법'과 '용인 이모 부부 학대 사건 기사'를 미리 찾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부부는 결국 "멍 자국 때문에 발각될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분유를 토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행은 반복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가 숨졌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숨진 아이의 누나를 때려 분리조치됐는데 아이를 데려오라며 보호기관 담당자에게 거듭 폭언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 반복적으로 부모는 원가정 복귀를 희망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조치를 연장했고 담당자들이 학대 부모의 폭언이나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변 보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용인 이모 부부 사건에 대해서도 반복된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종우, CG : 김정은)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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