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시장 골목에서 60대 행인 때린 30대 구속

김선형 2021. 2. 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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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한 시장 골목에서 귀가하던 중 60대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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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화풀이 범죄' 위험 수위…"처벌 강화해야"(CG) [연합뉴스TV 제공]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시장 골목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3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한 시장 골목에서 귀가하던 중 60대 행인이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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