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줬는데 이자율이 672%.. '명동 사채왕', 징역 8개월 추가

이창수 2021. 2.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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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명동 사채왕'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 형제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2010년 이모씨에게 190억원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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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명동 사채왕’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른바 ‘돼지먹기 고스톱’을 통해 2억여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17일 사기·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7)씨와 최씨의 친형(71)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형제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2010년 이모씨에게 190억원을 하루 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000만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체 대출 30건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이용해 물질적·경제적 피해를 안겨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2011년 11월 충북 제천의 별장에서 열린 도박판에 70대 피해자를 끌어들여 한 판에 최대 200만원이 걸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원을 가로챈 혐의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과거 검사 출신인 최민호 전 판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전력도 있다. 최 전 판사는 2016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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