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지 말래서 취소했는데"..위약금 분쟁 급증

황정환 2021. 2.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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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지난해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 결혼식과 돌잔치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김 모씨는 외식업체에서 열기로 했던 손자의 돌잔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비용의 8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위약금을 거부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김 모 씨/돌잔치 예약 취소자 :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고 해서 취소를 요청했는데도 소송까지 가니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식구들 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제기된 소비자상담 70만 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증가한 건 위약금 관련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정 변경을 요구하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예식 관련 상담은 2019년보다 445% 증가했습니다.

돌잔치 등 외식 관련은 148%, 국외 여행 관련도 38% 늘었습니다.

위약금 관련 소비자 민원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과 3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배송 지연에 따른 분쟁도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배송이 늦어져 결제를 취소하려고 하자 판매자가 거부하는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은 전년도보다 무려 1,311% 늘었습니다.

[여춘엽/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약관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 상담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의류 구입 관련 분쟁이 4.2%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배송 지연이 분쟁의 주요 발단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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