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거센데..'포장재 사전검열法' 편든 환경부장관
국회 환노위 출석해 답변
계 의견 수렴한다지만..
답 정해놓고 협의할 우려 커
한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사 결과 표시를 권장하던 기존 규정을 의무로 바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내용"이라며 "사전검사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동시에 "새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검사 비용 증가와 신제품 출시 지연, 검사기관 부족 등은 현실인 듯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어느 정도 유예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끌어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의견 조회가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계 피해가 예상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장재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두 곳뿐인 만큼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미 있는 포장재 규정을 손질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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