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거센데..'포장재 사전검열法' 편든 환경부장관

송민근 2021. 2. 1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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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가야하는 길"
국회 환노위 출석해 답변
계 의견 수렴한다지만..
답 정해놓고 협의할 우려 커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두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사진)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업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한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품의 제조·수입·판매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품 출시 전 포장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포장 겉면에 표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검사 결과 표시를 권장하던 기존 규정을 의무로 바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합리적 선택을 돕는 내용"이라며 "사전검사를 통해 생산 단계에서 포장폐기물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동시에 "새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검사 비용 증가와 신제품 출시 지연, 검사기관 부족 등은 현실인 듯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어느 정도 유예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끌어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해 의견 조회가 들어왔을 때 중소기업계 피해가 예상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장재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을 포함해 두 곳뿐인 만큼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고, 과도한 비용 지출만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미 있는 포장재 규정을 손질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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