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대 끝에 숨진 아이, 고열에도 병원 못 간 채 '코로나 증상'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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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서 10세 조카에게 '물고문' 등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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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조카 A 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B 씨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B 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달가량 학대를 자행하며 A 양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한 정황이 나왔다. B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학대하면 아이가 숨지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생각은 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학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망 당일인 이달 8일까지 20여 차례 이어졌다. B 씨 부부는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온몸을 수십여 차례 때렸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사망 당일 자행한 ‘물고문’도 지난달 24일 한 차례 더 있었다. 이모 B 씨가 A 양의 양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이모부가 발을 붙들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가며 10~15분간 물 속에 넣기를 반복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양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15일 입건했다.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B 씨는 친모에게 ‘아이가 말을 안 들어 때렸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양은 휴대전화로 ‘코로나19 증상’ ‘결막염’ 등을 검색했던 사실로 밝혀졌다. 두 차례 모두 물고문이 자행된 뒤였다. 유족 측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빴던 아이가 병원도 못 가고 홀로 증상을 검색했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A 양은 B씨 부부 집에 머문 뒤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전북경찰청은 “생후 2주 된 아이가 ‘분유를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침대에 내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이달 초부터 7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결과 사인은 두부손상과 뇌출혈로 나왔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2차 공판이 열렸다.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닌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장은 정인이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에 본 정인이가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모습 같았다. 과자를 줘도 먹지 않고, 스스로 잘 움직이지도 못했다. 많이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고 머리에 멍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3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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