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정폭력 막으려 집집마다 CCTV 놓는꼴.. 세계유례 없다"
금융결제원 통한 외부 청산의무
금융위 감독권 부여로 감시 위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 목소리
"금융위가 사례로 든 중국 왕롄
확인결과 내부거래 안들여다봐"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부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전금법 소관 부서인 금융위원회가 개인 정보를 무제한으로 수집하고 감시하는 빅 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한은은 1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이슈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은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사실상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빅브라더(Big Brother)'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정보를 관리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뜻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나 카카오같은 빅테크 기업에 거래정보의 외부청산을 의무화하고 있다. 외부청산을 위반할 경우 수익의 5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 외부청산을 거부하기 어렵다.
외부청산은 금융결제원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을 통하도록 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의 이용자 정보와 거래 정보, 예탁금 정보 등이 청산기관에 집중된다는 말이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금융위는 청산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거래정보의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맥락이다.
빅테크 기업이 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실명제법의 금융거래 비밀보장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이용제한 등이 면제된다. 전금법 개정안은 신용정보 제공주체의 선택적 동의에 기반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거래정보 외부청산에 대해서는 신용주체의 동의없이도 정보를 제공하는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 이유를 "'지급-청산-결제' 과정의 투명화"로 들고 있다. 또한 빅테크가 보유한 이용자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세탁 위험도 예방한다는 이유도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은이 개정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한 결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두 곳은 "빅브라더 이슈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A법무법인은 "외부 청산기관이 보유하는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법무법인은 "적법 절차에 따르더라도 불필요하게 많은 정보를 적절한 근거없이 취득하면 빅브라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가 감독권 등을 통해 청산기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청산기관이 민간기관이더라도 빅브라더에 해당한다"면서 "현재는 금융결제원의 서비스 이용이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데 반해 전자금융업자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청산절차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빅브라더 이슈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B법무법인은 "금융결제원의 빅테크 외부거래에 대한 정보 보유와 달리 내부거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 쇼핑 등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관련돼 있고 내부거래의 외부청산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빅테크 외부청산의 사례로 든 중국 왕롄과 관련해서도 한은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중국인민은행에 확인해본 결과, 중국 정부는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왕롄(Nets-Union)은 알리페이, 텐센트 등 중국내 핀테크 기업의 자금정산(netting)을 수행하는 기구로 2018년 6월 중국인민은행 주도로 설립됐다. 중국인민은행이 왕롄의 최대 주주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일부 핀테크 업체가 지급준비금을 부동산, 주식 등에 유용하는 사례가 있어 핀테크 기업의 지급청산 내역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에서 왕롄을 설립했다. 왕롄 설립 이전 중국의 핀테크 기업은 은행과 개별계약을 통해 지급지시를 하고, 은행간 자금 정산은 중국인민은행 직속 공공기관인 국가청산센터(National Clearing Center)에서 처리했다. 왕롄은 국가청산센터에서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산 업무만 따로 분리한 형태로, 왕롄은 핀테크 기업의 지급요청을 고객 및 가맹점 거래은행에 전달해 입·출금을 지시하고, 정산내역에 대한 차액결제를 중국인민은행에 의뢰하고 있다.
한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관련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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