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에 금은방 턴' 광주 현직 경찰관 '파면' 징계 처분

정다움 기자 2021. 2. 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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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을 털어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관할 파출소 소속 A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3000만원 상당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3주뒤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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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 한 파출소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금목걸이와 반지 등 2500~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A경위가 도구를 이용해 귀금속을 훔치는 모습.(독자제공 CCTV 영상 캡처) 2020.1.7/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금은방을 털어 수천만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관할 파출소 소속 A경위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경찰 징계 처분은 파면과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한다.

이중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동안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의 절반이 삭감된다.

앞서 A경위는 지난해 12월18일 오전 4시쯤 광주 남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500만~3000만원 상당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가 범행 3주뒤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다액의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터넷 도박 등으로 생긴 억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 사전에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금은방에 침입한 뒤 1분만에 귀금속을 들고 도주했다. 범행 이후에는 파출소에 출근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도주 과정에서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차량 앞뒤 번호판을 교묘히 가리고 전남 장성과 영광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간에만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경위는 범행 3주가 지난 지난달 6일 오후 11시쯤 경찰에 붙잡히면서 절도행각이 드러났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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