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명수 출석' 부결에 野 퇴장..조재연, 법관징계법 우려(종합)
조재연 "법관징계법, 삼권분립에 부정적"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최동현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에 대한 공방 끝에 결국 반쪽 상임위로 종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된 점에 반발해 오후 회의를 보이콧(거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대법원장이 반드시 법사위에 출석해야 한다. 의혹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답을 해야 한다"며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양승태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커서 여태까지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한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 중) 공보부 공금 사용도 청문회에서 수차례 말했다. 어느 정도 클리어된 문제"라며 "(공관) 리모델링도, 아들이 들어와 사는 것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김 대법원장을 감쌌다.
이에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이 의사일정 추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자 김도읍 간사는 윤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막았다며 항의했고 윤 위원장은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며 바로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17명 중 반대 12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김 간사는 "이런 것을 독재라고 그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오후 회의가 속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며 회의장을 떠나 김 대법원장이 있는 서초동 대법원으로 향했다.
김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전에 (윤 위원장이)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을 완전히 묵살했다"며 "민주당끼리 (회의를) 하든지, 비공개로 해라. 왜 발언을 막아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방탄했다. 이런 유명무실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지금부터 서초동으로 출발한다. 김 대법원장이 안 온다니, 민주당이 방탄하니, 저희들이 가겠다. 직접 만나서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이 파블로프의 개인가. 어떻게 해도 종쳤으니 들어오라니, 여야의 균형이 무너졌으면 위원장의 중립적 회의 진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떠난 후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삼부 요인에 대한 예우는 입법부가 스스로 만든 것이며 권위를 지켜드릴 책임도 입법부에 있다"며 "최소한의 설명을 국민께 드리자는 취지로 여야 각 한 분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렸던 것인데 무제한 토론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이어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안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 국회 출석 요구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조 처장은 직접적인 답변은 자제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한 것에 대해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냐, 수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 규정상 조금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흑역사'를 묻는 질의엔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근래의 일도 참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이라고 답해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김 대법원장 녹취록 파장까지 번진 일련의 일들로 인해 겪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함께한 고(故) 한기택 판사를 거론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법관의 탄핵소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원장이 국회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재연 처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처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대법원장이 법관을 탄핵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효과가 있다"고 비판하자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삼권 분립이라든가, 법관 신분보장이랄까 혹시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종합해서 논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탄핵을 요청할 정도의 징계사안이라면, 지금 법안과 같은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미 세간에 징계사실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굳이 통보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권 들어 사법개혁의 골자는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하면 대법원장에게 어마어마한 인사권과 징계권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내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도 비슷한 법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 처장은 "'법원이 미리 판단해 국회에 넘기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취지는 이해하는데 방법론에 고민이 있다"며 "(미국과)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 사례를 우리나라와 바로 비교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전체회의 대체토론에 이어 법안심사1소위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오는 18일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회의 역시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을 둔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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