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학대'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
[앵커]
경기도 용인에서 10살 조카를 때리고 물속에 머리를 밀어 넣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학대가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숨진 아이의 친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주 구속 전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남겼던 숨진 10살 아동의 이모.
그러나 살인죄 적용이 결정되자 작심한 듯 경찰 수사에 부정적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숨진 아동 이모 :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경찰의 추가 조사 결과 이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조카를 때리는 등 학대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4일 아이 머리를 욕조에 밀어 넣는 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이런 학대를 반복하면서 아이가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한 점 역시 진술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기존 학대 치사 혐의'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친자녀와 숨진 아동의 오빠 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상공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친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아이를 이모에게 맡긴 이후 아이를 때렸다는 연락을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숨진 아동은 휴대전화도 갖고 있었지만 친모와는 지난해 12월 이후 통화 기록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송치된 이모 부부가 친자녀에 대해서도 학대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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