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법 강화에도..되풀이되는 반려동물 유기

한희조 2021. 2. 1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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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동물 유기와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유기 행위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데다, 처벌도 마땅치 않아,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한희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릉에 한 애견카페입니다.

버려진 유기견 7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유기견들은 주인이 카페에 맡긴 뒤 찾아가지 않거나, 상처를 입고 버려지는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권윤영/애견카페 주인 : "보호자님하고 통화하고 통화를 연결하고 하다가 통화가 결국 안 돼서 경찰서도 찾아가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유기 방지를 위해 2천14년 동물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유기 동물이 모이는 시군 보호소는 항상 포화 상탭니다.

주인이 찾아가지 않거나,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고양이나 시골개가 많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장 혁/강릉시 동물사랑센터장 : "현재는 농어촌 쪽에서 많이 유기견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인분들께서 개를 키우다가 요양시설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최근 3년간 강릉시에 접수된 유기동물은 2천여 마리.

이 가운데 4백여 마리만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동물 유기가 끊이지 않자, 유기행위 처벌과 동물 등록 방식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취지와 달리 미등록 반려동물을 찾아내기가 어렵고, 유기 행위를 적발해도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김성중/강릉시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담당 :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물 등록) 칩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지원하고, 유기된 동물에 대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진료비라든가…."]

2천19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은 8백만 마리로 추정되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은 전체의 1/4인 2백만 마리에 불과합니다.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법 개정에 이은 실질적인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동해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9명 과태료 부과

동해시가 이달 15일 저녁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한 9명을 적발해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앞으로도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강릉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개발행위 가능’

강릉시는 2016년 12월 경포도립공원에서 해제된 505만 제곱미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고시가 마무리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도립공원 해제 직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유로 강릉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그동안 개발 행위가 불가능했습니다.

한희조 기자 (gmlwh10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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