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박근혜 때 정보경찰 활용"..軍 "MB 때 기무사 사찰 없어"

김지숙 2021. 2.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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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전 정부 때 정보 기관의 불법 사찰 문제를 주목하고 있는 국회가, 오늘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경찰청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2019년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 사찰을 인정했고, 군 안보사는 불법 사찰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참여정부 출범 뒤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이 금지됐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집 업무는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땐 불법 사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정보 경찰을 활용해 선거 관련 정보와 특정 인물에 대한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청와대에 보고하게 한 혐의가 2년 전 경찰 수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당시에 지시가, 2009년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그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직무와 관련 없는 일탈, 불법 정보는 열람 후 폐기가 원칙이어서 자료가 없다는 경찰 설명에 국회는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군 기무사의 후신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때 불법 사찰을 지시받거나 사찰을 하지 않은 거로 안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국회는 자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과거에 국가기관,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개인의 불법 사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처리하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정보 폐기를 위해 요청한 특별법에, 국정원은 물론 경찰과 안보사, 국세청 등 다른 정보기관에 대한 내용도 담겠단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살피자는 데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일단 국정원 등 정보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취합한 자료들을 보고받은 뒤 정보 공개 의결 여부는 추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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