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본 권력형 비리"..조폭 시켜 기자 협박한 전직 군수 징역형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협박한 전직 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협박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의령군수로 재직한 오 전 군수는 당선 직후인 2014년 7월쯤 ‘금품살포 의혹 제기’ 등 자신에게 부정적 기사를 쓴 한 기자에게 조직폭력배를 시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오 전 군수로부터 100만원의 대가를 받은 조직폭력배 A씨는 2014년 11월 의령군 한 찻집에서 해당 기자를 만나 “오 전 군수가 양아버지인데 나도 좀 먹고 살게 협조를 좀 해달라”며 위협했다. 그럼에도 계속 기사를 쓰겠다는 기자에게 “그렇게 협조해주기 어렵나. 저녁에 다시 좀 보자” “한번 두고 보자”며 협박했다.
오 전 군수는 그 대가로 2015년 3월쯤 의령군이 최대 주주로 있는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유통의 수박 운송권 일부를 조폭 A씨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24차례에 걸쳐 금융 거래를 하고, 무허가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조폭을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박 유통 업무를 주도록 한 행동은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이라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군수는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1개월(원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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