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습 도박 현역 경마 기수·조련사에 벌금형

김기진 2021. 2. 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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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현역 경마 기수와 조련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박규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이 모씨와 김 모씨는 벌금1000만원, 오 모씨는 300만원, 조련사 고 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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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김기진=창원지방법원. 2019.04.25. sky@newsis.com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현역 경마 기수와 조련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박규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 이 모씨와 김 모씨는 벌금1000만원, 오 모씨는 300만원, 조련사 고 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이들은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열린 1차 공판에서 수천만 원대 상습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상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하루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 판돈을 걸고 약 70차례에 걸쳐 도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모 기수와 이모 기수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오모 기수와 고모 조련사에겐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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